올해 실시되는 세무조사에서는 중소 성실 납부 기업은 조사선정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배려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4일 지역·규모별 형평성, 기업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세기본법과 지난 3월부터 반영해 공개 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과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에 따라 법인은 3091개를,개인사업자는 2000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기술·판로 등 모든 면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세무대상에서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비율을 10% 축소했다.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불성실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실기업은 우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형평성 대책으로는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 등 세원규모는 적으나 비수도권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선정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20년(수도권의 경우 30년)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법인은 11000개, 개인사업자는 24900명이 세무 조사 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나 탈세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하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