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Focus]에이치앤티, 주가조작 보상액 보전 받는다

입력 2010-11-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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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 김모 씨 등 446명이 정 전 의원과 주식회사 에이치앤티(H&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에이치앤티가 피해자들에게 51억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회사측이 해명에 나섰다.

4일 에이치앤티는 정국교 전민주당의원의 주가조작에 관한 피해배상 판결 중 에이치앤티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51억원의 판결금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납부를 하더라도 이를 정국교 전의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전을 받으므로, 이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본 판결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및 법원에서 이미 정국교 전의원본인 및 차명계좌에 약 431억원 가량의 채권 가압류등의 조치가 취하여져 있어 구상권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 H&T의 대표이사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해 주가가 치솟자 회사 지분을 처분,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T의 주가가 폭락하자 주주들은 "정 의원과 H&T가 공표한 허위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정 전 의원의 주가조작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천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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