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견기업 150개 고강도 세무조사 한다

입력 2010-11-04 12:22수정 2010-11-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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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분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밝혀

국세청의 '2010년분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중대기업 가운데 조사대상기업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강화된다.

오너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수입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50개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은 법인의 경우 3091개로 전년의 2943개보다 598개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0.7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법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조사선정 비율 축소, 2010년분 조사에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2005~2009년까지의 평균 대상건수 2557개보다 적은 2359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분 정기조사에서 500억원 이상 중.대기업의 경우 모두 732개가 조사대상에 선정돼 전년 595개보다 137개가 늘어난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이상의 순환주기(4년)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올해 19.2%(86개)이던 조사대상선정 비율이 내년엔 22.1%(110개)까지 높아진다.

국세청은 또 사주의 기업유출 자금 의혹이 있는 기업 150여곳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매출 300억~1000억원 기업으로 이중에서도 800억원대 이상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등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기업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법인에 대한 선정비율 역시 20%를 낮춰 최근 3년간 선정기업수(1076개)에 비해 적은 내년에는 873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는 유지한다. 다만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업종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해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불성실 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실기업은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내년 정기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는 올해 1500명보다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2007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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