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허위·과장 광고, 불법 대부업 단속 강화

입력 2010-11-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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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제14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대부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생활비 충당 목적의 신규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의 추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이로 인한 불법 대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점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생, 미성년자 등 변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약탈적 불법 대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대부업 892건 단속하고 1400명을 검거했다”며 “향후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하고 탈세 혐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개편 방안 논의에 반영하고 금융 이용자의 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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