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가 퇴출시키기로 한 공무원들은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사무관 18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재교육 및 업무 평가를 거친 사직대상자 8명이다.
이중 1명은 4급 서기관이며, 나머지 7명은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속해있는 5급 사무관들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서기관 4명, 사무관 24명에게 교육대기 명령을 내렸으나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퇴직했다.
이번 퇴출 결정은 고용부가 내부인사 4명과 인사 컨설팅 전문가 2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내렸다.
고용부는 이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6·7급 23명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