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 청취

입력 2010-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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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국민들에게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광역시에 소재하고 면적이 3000㎡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이다. 기준시가 예정가격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해 ’20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된다.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이며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예정가격 조회화면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콜센터(1577-2947)도 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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