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시내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2000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에 주민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3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참고해 오는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택법 59조에 따라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취지, 주요내용, 제안 유효기간과 함께 시의 준칙과 다른 내용을 대비표 형식으로 정리해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규약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시는 개정안 투표시 △안건발의 가능 인원 △주민참여검수제 도입 여부 △잡수입 수납ㆍ사용내역 상세공개 여부 △공동체 활성화 예산한도 △아파트내 보육시설 임대료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공사금액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을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서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입주민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