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종합상조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입력 2010-11-02 07:5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검찰은 회삿돈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대표이사를 1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회사와 부당계약, 모집수당 허위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협력업체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 유용 등의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131억원을 횡령하거나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에 따르면 이들은 빼돌린 공금을 자녀 명의의 아파트와 300만 달러 상당의 캄보디아 부동산을 사들이고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현대종합상조는 장례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참여했으며 회원수가 50만명에 이른다.

현대종합상조의 서비스 원가는 판매금액의 55~60% 수준이었으며, 2009년의 경우 신규매출 630억원의 약 45.5%인 287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기업경영보다 많은 광고비를 들여 회원을 유치해 현금을 벌어들이는데 신경을 썼다며 일종의 거대한 피라미드 영업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원 중 장례를 치르는 사람의 비율이 월 0.03%에 불과해 당장은 피라미드가 유지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가 쓰러졌을 때 고객이 입을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종합상조는 "하이프리드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추고자 분리한 계열사로, 하이프리드 설립 이후 현대종합상조는 2만5천300명의 회원 증가 효과를 거둬 759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녀명의 아파트는 법인이 서울로 이전하면서 울산직원의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박헌준 회장 등이 직원 기숙사로 내놓은 것이며 모집수당 허위지급이나 공사대금 과다계상 등의 혐의도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종합상조 측은 "다단계 및 피라미드 영업은 일체 금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 실사와 서면조사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