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 위험을 줄이고자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달 간 전국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378개 탐방로(1355km) 중 산불 위험이 큰 90곳(467km)에 등산객이 드나들지 못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공원별로는 지리산에서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치밭목~천왕봉,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등 17곳의 출입이 금지되고 설악산은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오세암~마등령 등 11곳을 출입할 수 없다.
계룡산(5곳)과 속리산(3곳), 월악산(6곳), 북한산(1곳), 소백산(8곳), 월출산(2곳), 변산반도(4곳) 등도 일부 구간의 산행이 제한된다. 가을철 산불위험 기간에는 세석, 장터목, 중청, 삿갓재 등 통제구간의 일부 대피소도 이용할 수 없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288개 구간 888㎞의 탐방로는 이용할 수 있다"며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내내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