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품 구매를 하고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물품금액을 배상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 대상 금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되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의 약50%(2009년 기준)을 차지하는 등 소액구매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정아름기자jar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