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라도 유통법,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원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을 야당에게 밝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SSM법 분리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사항을 상기시킨 뒤 "유통법은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은 회기 마지막날인 12월9일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해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2월2일 처리토록 노력하겠지만 야당에서 4대강에 반대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국감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 권위가 실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국감만큼은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 특별한 사정없이 불출석 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간사들이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