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2010-10-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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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인센티브 차등화…호가 갭 단계적 축소

정부는 국채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가 실적에 따라 차등화되고 국고채 호가 갭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호가제도 개편을 담은 1단계 대책으로 국고채 지표물의 장내거래 비중이 지난 3분기에 37%까지 커지고 장기물 장내거래 건수도 지난해 12월 735건에서 지난달 5593건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단계 방안은 PD가 시장 조성을 위해 장내 거래시스템에 제시하는 ‘호가 갭’(호가 스프레드)을 축소한다. 호가 갭이란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에 따라 3년물은 현행 3원에서 2원으로, 5년물은 5원에서 3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현재 호가 갭이 10원인 10년물은 오는 12월 7원에 이어 내년 4월 5원으로, 현행 20원인 20년물은 같은 시기 15원에 이어 10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호가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호가수량이 크게 감소한 거래일에 호가 의무를 이행하면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 국채선물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D사 평가 배점기준에서 10년 국채선물 거래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PD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PD의 인센티브는 축소해 PD간 시장조성에 대한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지원 혜택의 정도를 차등화하고, 하위 5개 PD는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내달부터 시행하되 호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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