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입력 2010-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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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16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을 현혹해 고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는 8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폐업 및 등록 취소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사용해 광고를 게재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는 대부업자 38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번호나 대부업체 연락처 등 필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증액’ 등 허위·과장 문구로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대부업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12개사도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카드깡 및 휴대폰깡을 취급한 38개사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해주는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소액결제 대출’ 문구를 게재하고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해 소액대출을 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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