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올 하반기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등 5690가구를 매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본인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시중의 30%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매입대상주택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내 다가구주택 등 매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