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100%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3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조5246억원(13개 집단)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1일 지정한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3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1조5246억원 중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 449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1조7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45개 집단의 채무보증은 10개 집단, 1조25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조6960억원) 4363억원(25.7%)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2648억원)은 4543억원이 해소되고 신규로 1978억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5213억원) 2565억원 하락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9949억원)은 기존 채무보증(1조 1747억원) 중 1798억원이 해소됐다.
제한제외대상의 경우 채무보증이 존재하던 6개 집단 중 △한진 △대림 △동부 △코오롱 등 4개 집단에서 기존 채무보증의 일부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1일 피보증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가 계열에서 제외되면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100% 해소됐다. 지에스는 450억원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지난 98년 4월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상당부분 정착됐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