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런스 리포트] 연예인 신체보험 홍보효과도 '톡톡'

입력 2010-10-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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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개월 걸스데이 유라 '5억' 가입…검색어 상위권

최근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다리보험’이 등장했다. 국내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5억원 상당의 다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걸스데이 소속사측은“다리가 길고 예쁜 각선미를 가진데다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 댄스 가수로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다리 부분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험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유라의 다리보험이 이슈가 되면서 연예인 신체보험이 새삼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연예인 신체보험은 그 해당 인물의‘가치’를 나타내는 가늠자 역할도 하고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신체보험 1호 연예인은 매력적인 각선미를 뽐내는 이혜영으로 보험금이 1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중인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바다는 20억원짜리 목소리 보험에 가입했다.

해외의 경우 보험금 규모가 더 크다. 톱스타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보험은 가수 머라이어 캐리, 무려 1조원 상당의 다리 보험에 가입했다. 제니퍼로페즈는 약 3300억원의 엉덩이 보험, 동방불패의 금성무는 약 36억원의 얼굴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들은 직업의 성격상 몸이 곧 재산이다. 때문에 신체 부위 중에 자신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위를 위험에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게다가 본의든, 아니든 신체보험 가입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자신의 가치를 더욱 각인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볼 수 있다.

신인 연예인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실제, 가수 유라가 소속한 그룹은 데뷔한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유라가 다리보험으로 화제가 되자 소속 그룹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연예인들은 신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여긴다”고 말했다.

한편, 연예인 신체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계약자가 먼저 보험금을 정하고 이를 보험사가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는 특종보험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외국계 재보험사의 정보를 비교 분석해 결정한다. 국내의 신체 특정부위보험 사례는 해외에 비해 흔하지 않아 이를 산정하는 마땅한 통계치가 없는 이유에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외국계 재보험사의 정보를 국내에 맞게 적용해 보험금을 심사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도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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