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케이블 TV 채널에 소송 제기할 방침"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 폴 샘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3일 미국 블리즈컨 2010 현장에서 e스포츠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블리자드 측은 몇몇 e스포츠 단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방송사들도 합의에 응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적인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폴 델라 비타 e스포츠 수석 담당은 온게임넷에도 역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시간으로 22일 제출했으며 온게임넷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MBC 게임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국내 방송 사업자들에게 게임리그 방송중계권을 팔면서 촉발됐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블리자드가 곰TV에 ‘스타크래프트’ 관련 독점 라이선스를 주면서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현재 e스포츠협회측은 ‘스타크래프트’가 다른 스포츠들처럼 대중이 보고 즐기는 공공재적 콘텐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블리자드는 돈과 인력을 투입해 만든 결과물이므로 소유권과 수익을 얻을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e스포츠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대한올림피언협회 송성록 사무총장은 “블리자드의 저작권 요구는 ‘한국형 e스포츠’의 보급 및 세계화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e스포츠 콘텐츠는 산업적 측면이나 영리적으로만 조명될 것이 아니라 비영리·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e스포츠 연맹 오원석 사무총장은 “e스포츠를 국제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종목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종목사가 e스포츠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과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전세계 도처에서 저작권 관련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