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불법복제 게임물 판매자 3명 검거

입력 2010-10-24 13: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정품시가로 1200억원대 불법복제 게임물을 판매해 온 김모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샌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복제한 뒤 일명 ‘닥터 툴’이라고 불리는 불법장치 R4, DSTT에 이를 삽입해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총 4만2246개를 판매한 혐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