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여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중국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기업에게도 도시보호 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국무원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도시보호 건설세와 교육부가세 통일방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개혁개방 시기 중국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면세제도를 유지했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혜택이 공정한 기업간 경쟁에 장애물이 됐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 세금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5~1986년으로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는 각각 7%, 3%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