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반드시 양도증명서 사용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허위 매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량 시세·이상 유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유의사항을 중고차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중고차 계약 전에는 평균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일 경우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매매 광고와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고 매매업자의 명판(회사 또는 사업자 이름을 새긴 도장)과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살펴보고 보증범위 등 양도인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중고차 계약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전달받으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소요비용 영수증을 교부받고 사고사실 등은 허위로 기재할 경우가 있으므로 인수 후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2,3분기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동향 중 중고차 매매 상담건수가 2분기 2658건(전분기대비22.1%), 3분기 3043건(전분기대비14.5%)으로 늘고 있다” 며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 구매 단계별로 필요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공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