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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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은 21일 구본엽씨가 청구한 223억원 손해배상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이 두산중공업 등과 공모해 공매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