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태광그룹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5년 전 제도가 실시된 이래 한 건도 없다” 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질타했다.
고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기업 부당지원행위는 기업내부자의 신고 없이는 적발이 불가능하지만 신고자 신상보호제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미비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포상금 지급 최저액은 400만원이고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규정돼있어 연봉보다 낮은 신고 포상금으로 기업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기업내부자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 며 지난해 국감 때와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