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으로 가입 시 유의사항’ 및 ‘상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상담방법’ 등이 담긴 홍보책자 70000부를 제작해 대한노인회 등의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에는 계약 전 해당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들을 것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을 것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증서 2부를 꼭 받을 것 등이 명시돼있다.
신고 및 상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소비자상담센타(국번없이 1372)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