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TV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18일 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이외 태진아의 지인 A씨에게도 협박 문자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 최씨는 태진아에 대한 대부분의 범행은 시인했지만 A씨를 협박한 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