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카인터넷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대해서 10억원의 과징금, 잉카인터넷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협력사인 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지사에서 약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약 3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이번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는 KT상품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선거후보자가 의뢰한 성별ㆍ연령ㆍ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발송됐으며 발송 후에는 즉시 자료를 삭제해 수신자의 전화번호, 성별, 연령 및 지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KT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잉카인터넷 역시 보안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현재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