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연예계 인권침해 조사ㆍ기획사 등록제 도입

입력 2010-10-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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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연예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19일 연예기획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문광부는 우선 연예 산업계와 공동으로 ‘연예산업 발전포럼’(가칭)을 구성해 내실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 매년 연예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연예인 활동 실태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막기 위한 연예기획업 등록제 도입, 심야 시간대 활동 제한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모철민 문광부 제1차관은 “한류의 핵심 동력인 연예산업이 외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정한 환경 조성을 통해 기획사와 연예인 간 신뢰를 토대로 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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