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용적율' 왕고집

입력 2010-10-19 11:04수정 2010-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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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절대 상향불가"…"현실 외면" 따가운 눈총

"역세권개발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용적률 상향 권한은 서울시(오세훈 시장)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올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다른 방법은 없는 셈이지요."

좌초위기에 직면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는 여론에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그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최근 용적률을 150%까지 높일 수 있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법'은 용산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업성 회복을 위해 용적률 인상이 필수라고 판단한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국토부의 역세권개발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역세권개발법 적용을 하더라도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조정에 반대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서울시가 1500%까지 용적률을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다. 서울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용적률 상향 불가' 방침은 확고하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적률은 지하공간까지 계산하면 1000%가 넘는다. (용적률 상향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오세훈 시장의 고집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부이촌동을 용산개발사업에 넣어 사업성을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오 시장이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만 수조원 이상 불어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한강르네상스의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용적률을 못 올려주겠다는 버티고 있는 오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용산개발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용산사업이 성공하면 가장 많은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라며 "용산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오 시장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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