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상보)

입력 2010-10-18 22:55수정 2010-10-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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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관련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3시경 수사관을 조사4국에 보내 태광그룹과 관련된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의 초점은 비자금 부분에 맞춰져 있다”며 “비자금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한 것일 뿐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8년 초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유선방송과 금융 영역에서 사세를 확장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조직적인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보하고 비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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