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개인의 평온한 삶을 파괴했으며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내사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찰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가 스스로 겁을 먹고 회사를 그만뒀을뿐 사표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