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 매각' 변양호 무죄 확정

입력 2010-10-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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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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