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학교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 및 TV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행위에 대해 총 191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175억 1600만원, 캐리어는 16억5100만원을 받았다. LG전자는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해서 과징금이 면제됐다. 삼성전자는 2순위로 감면 신청해 50% 감면된 과징금이 부과됐다. 캐리어는 시스템에어컨 담합에만 참여해 액수가 가장 적었다.
이들은 지난 2007년~2009년 시스템 에어컨 연간조달단가계약 체결 시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써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008년 6월~2009년 4월 총 6회에 걸쳐 동급 모델일 시 같은 가격으로 단가를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4월 삼성전자의 50인치 천장형 PDP TV와 LG전자의 50인치 천장형 PDP TV의 조달 가격은 180만원으로 같았다.
TV조달가격은 소비자가와 비교해 오픈마켓보다 높고 홈쇼핑 가격보다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호 카르텔 조사국장은 “3사의 담합으로 학교에 공급될 전자제품이 제한됐다”며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