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발 '행정지도'·재차 적발 '과태료'
올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키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장기 출장자, 맞벌이 부부 등 눈을 치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주민은 자치단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시킬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눈 치우는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겨울 폭설 때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재차 적발되는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올겨울에도 눈 폭탄이 예상되지만 뒷길에 쌓인 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선진 외국처럼 국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