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자본 감자를 할 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나 BW를 발행한 뒤 감자 등의 사유로 매매기준 가격이 올라가 기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자 비율만큼 전환(행사)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비율 산정시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를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나 팩시밀리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감법에 적용받지 않거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에도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