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제창 "금감원 지난해 신한銀 검사 때 실명제 위반 밝혔다"

입력 2010-10-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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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1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난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때 밝혀진 상태"라고 밝혔다.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금감원이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영업부와 투자금융부 등 16개 부서에 대해 검사자료를 받았다며 당시 영업부는 2001년까지 재일동포 주주 4명과 내국 주주 4명에 대한 예금 배치에 대해 오사카 지점과 국내 지점에서 실명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우제창 의원은 금감원 검사자료를 통해 예금이 모두 91회 만기인출돼 재배치됐으며 2007년 3월31일까지 명의인이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4명의 예금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한은행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문서를 제출했으며 모두 라응찬 회장의 명령이었다는 점을 금감원과의 문답자료에서 밝혔다고 덧붙였다.

우제창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난 6월 임시국회 정무위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은 위증 아니냐"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언급했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에게 이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제창 의원이 "신한금융 경영진 3명이 동반퇴진할 경우 공(功)이 정부에 넘어가게 된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지만 진동수 위원장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안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라고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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