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너,소각로 등 한국서 생산가능한 오염배출방지물품과 폐기물처리물품이 관세감면에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를 깎아주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113개에서 49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나 재지정된 환경오염방지물품 49개가 추가됐다.
신규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전자식 점화 제어장치,퇴비 뒤집개 등 19개이며 재지정된 물품은 온도 자동조정기,전력공급장치 등 30개이다.
개정안은 11월 중 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