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태스크포스(TF) 구성, 공청회 개최, 업권별 의견수렵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신한금융지주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위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출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올해 말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8개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하반기 중 감독당국이 채권은행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업체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