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지분 매각이 국회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인천공항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주로와 관제탑 등 주요 공항시설을 국가가 환수하고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을 제한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상장절차 등을 고려하면 연내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지분매각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를 우선 증시에 상장한 이후 모두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 자체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999년 설립 때부터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라 추진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