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 생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1만4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아차노조는 지난 8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속대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000원을 걷던 조합비를 일률적으로 1만4200원씩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년에 50여억원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 85명의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