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면세점 새주인 찾기 난항

입력 2010-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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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복수사업자 아니면 허가 안해" 신라·워커일 포기…운영 중단될 수도

롯데호텔이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이 영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롯데면세점 임차기간이 오는 12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인을 찾기로 했지만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의 대립으로 입점 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7일 면세점업계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공항공사 입찰 마감 결과 당초 입찰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라호텔과 워커힐호텔이 포기하고 롯데호텔만 단독 참여했다. 신라호텔과 워커힐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은 공항 면세점에 대한 특허(특별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의 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1개 사업자만 선정하려고 하지만 관세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입찰에 응해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청이 특허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관세청은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과 관련, 최근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현재 롯데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 면세점을 두 개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특허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공항공사가 1개 사업자를 고집하면서 두 기관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일본인 관광객 급증과 중국 노선 김포공항 이전 등을 고려해 1임차기간 만료 후 400㎡ 규모의 면세점을 828㎡ 규모로 확장해 기존과 같이 1개 사업자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용객 편의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공항공사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1개사만 단독으로 운영하면 독과점에 의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복수 사업자가 선정하지 않을 경우 특허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태도가 확고함에 따라 공항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면세점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의 연간 매출규모는 1300억여원이며 공항공사에 내는 매장 임대료는 230억원 정도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입찰에 찹여한 것은 맞지만 관세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곧바로 재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8일 곧바로 재입찰을 진행하고 또 단독입찰일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고 밝혔다. 관세청의 불허 방침과 관련해 “공사측의 입장은 변한게 아무 것도 없다"며 관세청이 계속 반대하면 입찰이 끝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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