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필수 퇴직연금①]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퇴직계좌 등 3가지 나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IRA)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수익을 가져간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확정급여형을 채택할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이 돈을 운용한다.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의 선택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원금보다 적게 받을 위험도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이 노후자금이 아닌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걸 막아준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전직·퇴직 때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맡긴 뒤 필요할 때 한꺼번에 받거나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 납입이나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퇴직금 수령 때에만 과세가 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