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단독 참여…신라 ·워커힐 포기

입력 2010-10-06 18:31수정 2010-10-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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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단독운영 불허 방침에 입장 선회 한듯…롯데면세점도 못할 수도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을 놓고 벌인 삼성-롯데 딸들의 3차 전쟁이 허무하게 끝났다. 당초 롯데호텔과 신라호텔, 워커힐호텔 등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신라와 워커힐이 응찰을 포기하고 롯데만 단독 응찰해 3차전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6일 면세점업계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호텔과 워커힐호텔이 포기하고 롯데호텔만 단독 응찰했다. 이날 마감키로 돼있던 입찰에 신라호텔과 워커힐이 포기한 것은 공항면세점에 대한 특허(특별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의 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입찰과 관련해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현재 롯데면세점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두개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특허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날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신라호텔과 워커힐호텔은 입찰 이후 낙찰이 되더라도 관세청의 특허가 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업게 돼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가한 면세점 관계자는 "보세 판매장 특별허가를 관세청에서 내주는데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과 관련 관세청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원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입찰 포기 이유를 밝혔다.

관세청에서은 최근 이번 입찰과 관련 한국공항공사에 '김포공항 면세점을 두 개의 사업자로 선정하라'는 방침과 함께 면세점 단독 운영시 특허를 내주지 않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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