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PF 투자로 인해 부실화된 저축은행 업계에 쓴소리를 했다.
김장호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본부장은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건전경영을 확립하고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폭 개정된 저축은행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감독, 검사 제도가 강화됐음을 설명하고 PF대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저축은행업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액수가 적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겠다"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 부실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파견 감독관을 투입해 현장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메자닌 펀드와 선박펀드 등 리스크가 큰 투자에 집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리스크가 큰 투자로 몸집불리기를 하는 것으로 수익모델을 잡지 말고 업계 차원에서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