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문동성 행장이 4000억원 이상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의 책임을 지고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사고자 및 업무 관련 임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면직과 감봉, 주의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문동성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며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