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위반 12곳 주의 조치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를 위반한 회원사 12곳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치 내용을 보면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회원사에 대해서는 '현지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위반건수가 5건인 3개 회원사에게는 '주의촉구'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매년 1월과 7월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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