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내년부터 은행권 감독제도 개정할 것"

입력 2010-10-06 12:15수정 2010-10-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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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6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로 은행 규제개편 방안들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국내 법규와 감독제도를 차질없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및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은행자본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레버리지비율 도입 △유동성 비율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독제도를 내년부터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각국 금융감독당국의 장들이 바젤에 모여 유동성 규제 개편방안을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위기 발생에 대비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안전장치 중 국제적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산물이다.

김 원장도 이번 합의된 유동성 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바젤위원회 입장에서도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된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돼 이뤄진 최초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은행의 자본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이제는 자본규제를 포함한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규제, 보상체계 규제 등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감독제도를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감독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규제 시스템에 맞춰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유동성비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금융상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상품이란 해약을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유동성비율(LCR) 산출시 이탈률 산정 대상에서 예외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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