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동반성장, 법으로 강제해도 실효성 없어"

입력 2010-10-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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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법으로 강제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효성과 관련해 "법으로 강제한다고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며 "법으로 강제한다 해도 흉내만 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인식 전환, 특히 총수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에서 총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조치에 대해선 "현재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를 당하더라도 힘의 격차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상시팀을 상주시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선 "재래시장과 인근 500m에 SSM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우선 통과시키고 다른 지역에 대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은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등 추이를 봐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에는 사업조정지침을 활용해 출점속도를 제한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재래시장과 인근 500m에 전체 상권의 35%이상이 밀집돼 있다"며 "관련 이해관계 대표들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밀집지역에 우선 조치가 돼야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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