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비자 이익과 반하는 아이폰 A/S 정책 비판

입력 2010-10-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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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시행중인 아이폰 A/S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5일 실시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KT 홈페이지에는 기존 단말 수리가 아닌 교환용 아이폰(리퍼폰)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품 구매 시기나 하자의 정도의 따라 사례에 맞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A/S 방식을 채택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아이폰과 관련해 소비자원이나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491건이며 그 중 284건(58%)이 품질 및 A/S와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이러한 아이폰 A/S 정책은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거나 해외 기업 규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아이폰 A/S 정책에 대해 규제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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