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특별 외환공동검사 실시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외환공동검사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14 영업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검사는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포지션 추이 및 세부거래내역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로 설정하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포지션한도의 조정이 가능하다.

검사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실태로 제도도입이후 선물환포지션 증감추이 및 거래내역, 외은지점 채권투자의 해외본점으로의 이전 등 우회거래 여부, 차액결제선물환(NDF) 포지션 증감추이, 거래내역 및 거래행태(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 등이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법령 준수여부에서 포지션한도관리 및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내역 보고의 적정성, 유예기간 중 포지션관리의 적정성을 살피게 된다.

한은과 금감원은 최근의 선물환포지션 상황,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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