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4영업일간 실시할 에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차액결제선환물(NDF) 거래를 포함한 선물환포지션 추이 및 세부거래내역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로 설정하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포지션한도 조정이 가능한 제도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도도입 이후 선물환포지션 증감추이 및 거래내역 △외은지점 채권투자의 해외본점으로의 이전 등 우회거래 여부 △NDF 포지션 증감추이, 거래녀역 및 거래형태 파악 등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포지션한도관리 및 NDF 거래내역 보고의 적정성 △유예기간 중 포지션관리의 적정성 등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법령 준수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의 선물환포지션 상황,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은행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검사 결과는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규사랑 확인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