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업체 처벌 솜방망이 수준

입력 2010-10-05 10:25수정 2010-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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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당단가 인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행위 등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06년 1977건, 2007년 1545건, 2008년 1454건, 2009년 14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발·과징금·과태료로 조치된 건은 2006년 52건,2007년 34건,2008년 70건,2009년 43건으로 적발 건수에 비해 극히 적었다.

부당납품단가인하에 대한 직권 조사 역시 미미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6년~2009년 각각 20개,18개,18개,29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절반이상이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로 끝났다.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2006~2009년 각각 2개,0개,3개,1개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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